산업지원
측정심사
TOP측정심사란?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 측정심사는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정신청 전에 신청 분야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법적근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
측정심사 절차
KRISS 표준보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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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측정심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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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계획 및 심사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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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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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측정 데이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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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측정심사 심사결과통보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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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성과한마당’ 홈페이지에서 측정심사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측정심사 안내 및 신청
문의
- 담당자 측정표준서비스그룹 이일수
- 전화/팩스 042-868-5555, ARS 4번 / F.042-868-5556
- 이메일 brave22@kris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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