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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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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심사란?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 측정심사는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정신청 전에 신청 분야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법적근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

측정심사 절차

KRISS 표준보급센터

  • 01 측정심사 신청서 제출

  • 02 심사계획 및 심사료 통보

  • 03 심사료 납부

  • 04 측정 데이터 제출

  • 05 측정심사 심사결과통보

신청기관

문의
  • 담당자 측정표준서비스그룹 이일수
  • 전화/팩스 042-868-5555, ARS 4번 / F.042-868-5556
  • 이메일 brave22@kris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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