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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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는 KRISS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부당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행위, 공익신고,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KRISS 임직원은 물론 연구원 관련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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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행동강령책임자 및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의 관리 하에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누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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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고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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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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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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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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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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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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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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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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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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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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