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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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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establishmen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목적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관 제1조)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9장 제127조 제2항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명문화는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헌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헌법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법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이 1999년 2월 8일 공포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을 우리나라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명문화하였고,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측정 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7조

  • 1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3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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