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TOP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청구 시 기재 사항
-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및 대표자 성명)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 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 공공기관 기관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요청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