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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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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

정보 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카드류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카드류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카드류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 종류

  • 사본 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 중에서 공개취지에 부합될 때

공개 시 확인 사항

공개 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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