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 개요
TOP목적 및 정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외에 개방함으로써 고가의 연구 장비 구축에 따른 산업체의 중복투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활용
공동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장비를 활용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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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의뢰자
- KRISS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직원이 KRISS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및 시험분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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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KRISS
- 의뢰자
KRISS 직원 이외의 자가 직원의 도움 (장비 사용방법 실습 및 전문교육 등)을 받아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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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KRISS 동의
- 의뢰자
KRISS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연구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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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중소기업협력그룹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가능
신청 및 절차 문의
- 전화 042-868-5260
- 이메일 jhssong@kris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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