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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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는 KRISS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부당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행위, 공익신고,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KRISS 임직원은 물론 연구원 관련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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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행동강령책임자 및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의 관리 하에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유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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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고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기
연구원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호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는 보호를 받으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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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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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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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에 따라 현저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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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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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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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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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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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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