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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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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신고센터는 KRISS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부당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행위, 공익신고,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KRISS 임직원은 물론 연구원 관련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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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행동강령책임자 및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의 관리 하에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누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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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고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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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보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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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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