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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RISS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2차 공모

  • 작성일자2023-01-09 08:59
  • 조회수1,584

2023년도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공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도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연 구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과제 ○ 항법신호와 머신런닝을 이용한 시각 비교/동기 방안 연구 외 32개 과제 ※ 세부내용은 [첨부1]의 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2.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공동·위탁 과제별 제안요청서 상의 기타 신청자격 참조 3. 신청서접수 ○ 공고기간 : 2023. 01. 09.(월) 2023. 01. 13.(금) ○ 접수방법 : E-mail(스캔본) 제출(sjjeong@kriss.re.kr) ○ 제출서류 1 연구과제 신청공문 1부 2 공동·위탁과제 신청 · 계획서 1부(앞장 날인본) (※ 첨부2 양식)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선정방법 ○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상위 과제 제안자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위탁기관 판단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 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 하는 경우 면세 과제 로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서의 해당 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 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 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문의처: 사업관리실 정석진(042-868-5099, sjjeong@kriss.re.kr) 첨부 1. 2023년도 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공동·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국문) 1부 3.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4.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3년도 KRISS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공모.pdf (79.85KB / 다운로드 244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첨부1. 2023년도 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pdf (1.2MB / 다운로드 43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2. 공동위탁연구과제 계획서 양식(국문).hwp (65.5KB / 다운로드 279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pdf (301.58KB / 다운로드 222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197.68KB / 다운로드 22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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