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TOP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안내
- 작성일자2025-01-13 13:56
- 조회수36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44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붙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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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1-30 개정).pdf (69.4KB / 다운로드 7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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