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TOP[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운영
- 작성일자2024-05-02 14:30
- 조회수62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기간) ’24.5.1. ~ 6.30.(2개월)
■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 (빈발예상 민원)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 배너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신청 페이지로 연계됩니다.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