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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KRISS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2차 재공모

  • 작성일자2024-03-26 17:24
  • 조회수864

2024년도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 · 위탁연구과제 2차 재공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년도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를 2차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과제 o 이동식 모니터링을 위한 음향 신호의 예측 및 분리 기술 개발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첨부1]의 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2.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o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술단체 등),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공동·위탁 과제별 제안요청서 상의 기타 신청자격 참조  3. 신청서접수 ○ 재공모 공고기간 : 2024. 3. 27.(수) ~ 2024. 4. 3.(수) 18:00 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스캔본) 제출(hky@kriss.re.kr) ○ 문의처 : 사업관리실 유희겸(042-868-5098, hky@kriss.re.kr) 0 제출서류 1 연구과제 신청공문 1부 2 공동·위탁과제 신청·계획서 1부(앞장 날인본) (※ 첨부2 양식) 사업자등록증 1부

4. 선정방법 ○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상위 과제 제안자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위탁기관 판단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 에 해당 하는 경우 면제 과제로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서의 해당 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며 위탁연구 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첨부 1. 2024년도, 기본사업 공동·위타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농동·위탁언구과제계획서 양식(국분) 1부 3.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4.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4년도 기관목적사업(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재공모.pdf (196.3KB / 다운로드 102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첨부1. 2024년도 기본사업 공동·위탁과제 제안요청서(RFP).pdf (61.51KB / 다운로드 11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2. 공동·위탁연구과제 계획서 양식(국문).hwp (65.5KB / 다운로드 113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첨부3.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pdf (296.25KB / 다운로드 114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첨부4.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pdf (198.3KB / 다운로드 13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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