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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관목적사업(주요사업) 공동위탁과제 재공모

  • 작성일자2021-12-09 09:00
  • 조회수2,534
2022년도 기관목적사업(주요사업) 공동위탁과제 재공모 1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022년도 기관목적사업(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재공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 기관목적사업(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를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1. 공모과제

    • KRISS 원자시계 기준점의 절대 표고 및 불확도 결정 외 21개 과제
      ※세부내용은 [첨부1]의 주요사업 공동·위탁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2. 2. 공모과제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공동·위탁 과제별 제안요청서 상의 기타 신청자격 참조
  3. 3. 신청서접수

    • 공고기간 : 2021.12.09(목) 10:00 ~ 2021.12.15(수) 15: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스캔본) 제출(ai023@kriss.re.kr)
    • 제출서류
      ① 연구과제 신청공문 1부 ② 공동·위탁과제 신청·계획서 1부(앞장 날인본)(※ 첨부2 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1부
  4. 4. 공모과제

    •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을 통과한 적격자 중 최상위 과제 제안자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도 기관목적사업(주요사업) 공동위탁과제 재공모 2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위탁기관 판단시 부가세법 규칙 제23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 하는 경우 면세 과제로 진행 할 수 있음
    • 신청서의 해당 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표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1항1호에 의거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문의처 : 사업관리실 장치수(042-868-5092, ai023@kriss.re.kr)

    첨부
    1. 1. 2022년도 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2. 공동·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국문) 1부
    3. 3. 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연구비 계상기준 1부
    4. 4.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5. 5.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첨부1. 2022년도 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 .pdf (796.88KB / 다운로드 50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2. 공동위탁연구과제 계획서 양식(국문).hwp (66.5KB / 다운로드 18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3. 주요사업 공동위탁연구과제 연구비 계상기준 .hwp (78KB / 다운로드 488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251.01KB / 다운로드 225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189.85KB / 다운로드 18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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