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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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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작성일2020-08-31 11:23
  • 조회수538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표준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4.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제 3자 제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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