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TOP임직원 행동강령 규정_20210823개정
- 작성일2021-12-13 14:43
- 조회수557
주요 신설/개정 내용 : 개정안 제12조의 2, 제23조, 제24조의 2
- 내부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기준 변경
- 클린신고센터 운영 범위의 확대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 변경(의무위반 조치기준의 차등 설정)
첨부파일
- 임직원 행동강령_20210823개정.hwp (167.5KB / 다운로드 16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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