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TOP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작성일2019-06-05 15:05
- 조회수542
1.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사항 추가
2. 퇴직자와 사적접촉시 신고내용 추가 및 신고기간 명시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신설
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신설
5. 기타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기준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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