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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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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작성일2019-06-05 15:05
  • 조회수542

1.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사항 추가

2. 퇴직자와 사적접촉시 신고내용 추가 및 신고기간 명시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신설

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신설

5. 기타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기준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임직원행동강령.hwp (0Byte / 다운로드 19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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