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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주관기업 모집공고
- 작성일자2017-09-29 11:03
- 조회수2,69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종료에 따라,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2. 지원 구분
-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최장 9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단계사업(붙임2 참고)을 통해 확보된 원천기술 중 2~3단계 기업참여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시장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
3. 지원 단계 및 규모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2단계 (3년 이내)
- 주관기관 : 기업(중소·중견·대기업)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금 의무 지원 비율 : 60%이상(필수)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기업에 배분하여야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 함
- 기술료 : 징수
- 수요기업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4.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심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www.keit.re.kr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5. 평가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17 11월 15일) → 사업계획서 접수(`17.11월 30일)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12월 초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12월~`18.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 붙임3의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email로 제출
- 제출처 : dhlee@kriss.re.kr
7. 위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역은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
(미확인 사항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의처 : 042-868-509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재무실 산자부 담당자)
붙임: 1. 핵심소재원천 주관기관(기업) 모집공고
2. 핵심소재원천 1단계 주요성과
3. 핵심소재원천 차단계 참여신청서
3-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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