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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자2024-06-07 13:34
  • 조회수29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기간 : ’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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