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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7/11~10/10)

  • 작성일자2023-07-26 14:57
  • 조회수58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2023.7.11~10.10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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