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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접수 공고(기간 연장, ~5/9(화))

  • 작성일자2023-04-26 09:00
  • 조회수1,166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제2023-035호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 신청·접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1. 개요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2. 신청자격(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1항)        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3. 대상품목: 주사전자현미경,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품목, 평가기관, 평가항목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주사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주사전자현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디지털 PC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정확도, 측정정밀도       ※ 평가항목별 성능평가 절차서는 평가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4.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공고(연장)기간 : 2023.4.26.(수)~5.9.(화)         ※ 공고기간 이후에도 성능평가 제도 상시 운영예정(성능평가비용 수익자 부담)         나. 신청(접수)기간 : 2023.4.26.(수)~5.9.(화) 15:00까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안내서 참조         번호, 서류명, 서식,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1 연구장비 성능평가 신청서 별첨1 1번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자유양식)         2번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자유양식)         3번 (선택) 연구장비 성능평가 항목 제안서(자유양식)         2 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별첨2 평가기관별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라.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chemipia@kbsi.re.kr, lhy816@kbsi.re.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sky0512@kriss.re.kr, inyong.park@kriss.re.kr         ※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제출하되, 소속회사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라. 문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성강영 042-868-5910 sky0512@kriss.re.kr 성능평가제도 운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병천 042-868-5105 bcpark@kriss.re.kr 주사전자현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영경 042-868-5292 ybae@kriss.re.kr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디지털 PC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배태성 042-865-3512 chemipia@kriss.re.kr 성능평가제도 운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지인 042-865-3989 jipark@kriss.re.kr 주사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하연 042-865-3558 lhy816@kriss.re.kr 주사전자현미경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송명원 02-736-9047 mwsong@compa.kr.kr 성능평가제도 운영

         성능평가 지원기관 선정 및 성능평가 절차         가. 추진 절차(순서대로)         성능평가 공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평가기관          성능평가 신청서 등 제출 신청기관(연구사업자) 선정평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능평가 계획서 심의·의결 기술심의위원회 성능평가수행 평가기관         나. 성능평가 절차         1) 연구장비 및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계획서 및 결과서의 적정성 심의·의결 ※ 지정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필요시 성능평가 수행 과정에 성능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참여 가능함         ※(필요시)상세계획은 평가기관별 안내 예정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주사전자현미경(SEM)의 경우 평가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1건당 1개의 장비모델에 대해 작성 가능함 ※동일 신청서 내 복수 모델명 기재 불가         라. 성능평가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신청공고문(연장).hwp (73KB / 다운로드 12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 2023년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신청안내서.hwp (229.5KB / 다운로드 18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3. (별첨 1)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hwp (108.5KB / 다운로드 130회)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4. (별첨 2) 평가기관 요청서류-KRISS.zip (44.12KB / 다운로드 120회) 다운로드
  • zip 첨부파일 5. 연구장비성능평가 절차서(2종)-KRISS.zip (1.78MB / 다운로드 13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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