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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단계 주관기업 모집공고

  • 작성일자2017-09-29 11:03
  • 조회수2,68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종료에 따라, 2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2. 지원 구분
  -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최장 9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단계사업(붙임2 참고)을 통해 확보된 원천기술 중 2~3단계 기업참여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시장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 

3. 지원 단계 및 규모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2단계 (3년 이내)
  - 주관기관 : 기업(중소·중견·대기업)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금 의무 지원 비율 : 60%이상(필수)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기업에 배분하여야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 함
  - 기술료 : 징수
  - 수요기업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4.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심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www.keit.re.kr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5. 평가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17 11월 15일) → 사업계획서 접수(`17.11월 30일)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12월 초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12월~`18.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 붙임3의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email로 제출
  - 제출처 : dhlee@kriss.re.kr

7. 위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역은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 
   (미확인 사항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의처 : 042-868-509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재무실 산자부 담당자)

붙임: 1. 핵심소재원천 주관기관(기업) 모집공고
         2. 핵심소재원천 1단계 주요성과
         3. 핵심소재원천 차단계 참여신청서
         3-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첨부 3-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hwp (0Byte / 다운로드 11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 3. 핵심소재원천 차단계 참여신청서.hwp (0Byte / 다운로드 103회) 다운로드
  • xlsx 첨부파일 첨부 2. 핵심소재원천 1단계 주요성과 (1).xlsx (0Byte / 다운로드 13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첨부 1. 핵심소재원천 주관기관(기업) 모집공고.hwp (0Byte / 다운로드 18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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