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TOP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자2022-03-22 17:43
- 조회수1,62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 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hwp (50.5KB / 다운로드 2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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