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TOP[인권교육] 2020년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교육(사이버 교육) 안내
- 작성일자2020-12-01 15:25
- 조회수1,834
우리 연구원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인권경영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매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인권교육은 다양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 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부득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하여 안내 드립니다.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 인권교육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ㅇ 목적: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 존중문화 확산
ㅇ 교육주제: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ㅇ 방식: 사이버 교육*(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집합교육을 추진 하였으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하여 운영
ㅇ 교육기간 및 방법 등
- 교육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를 통한 개별 온라인 신청(붙임의 인권교육 매뉴얼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URL: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 신청기간: (20기) 2020.12.1.(화) ~ 12.15.(화), (21기) 2020.12.16.(수) ~ 12.28.(월)
* 20기 및 21기 중 희망하시는 기수를 선택하여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기간: (20기) 2020.12.1.(화) ~ 12.31.(목), (21기) 2020.12.16.(수) ~ 12.31.(목)
- 수강방법: 붙임의 인권교육 매뉴얼 참조
- 수료기준: 교육 진도율 90% 이상(별도 시험 없음)
*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최대 4차시 까지만 수강 가능(수료를 위해서는 최소 2일 수강 필요)
ㅇ 교육대상: KRISS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ㅇ 기타사항
- KRISS 임직원의 경우, 강좌 수료 시 원내교육 이수실적에 반영 예정
- KRISS 임직원 뿐만 아니라 KRISS와 협업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수강 가능
- 인권교육 매뉴얼_v1.pdf (0Byte / 다운로드 29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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