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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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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 단위를 정의한 세종대왕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자2016-03-02 19:25
  • 분류카드뉴스
  • 조회수710

‘한 줌’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말에는 한 주먹으로 쥘 수 있는 적은 양을 의미하는 단위가 있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시대부터 고유의 도량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약 4000년 동안 ‘결부속파법(結負束巴法)’이라는 고유의 단위체계를 사용했다. 줌이란 단위도 결부속파법에서 비롯됐다. ‘한 줌’은 적은 분량을 의미해 부피의 단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피가 아닌 넓이의 단위이다. 결부속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의 전통 면적 단위에는 먹, 짐, 단을 비롯해 줌이 있었다. 그런데 왜 넓이의 단위인 줌이 부피의 단위처럼 오인된 걸까? / 1430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역마다 달랐던 길이, 넓이, 부피, 무게에 대한 전통 단위들을 정비했다. 당시 1 줌은 가로 1 자, 세로 1 자의 넓이라고 정리했다. 1 자에 해당하는 길이는 38.86 cm. 따라서 1 줌의 넓이는 0.15 m2 로 상당히 작은 넓이였던 셈이다. 옛날 사람들은 줌이라는 면적 단위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면적에서 수확한 곡식의 양으로 설명하고는 했다. 줌이 부피의 단위로 오해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줌과 달리 한 짐은 등에 짊어지기에는 꽤 무거운 양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짐도 한 줌과 마찬가지로 부피 단위가 아니라 넓이의 단위이다. 세종대왕 때 재정비한 전통단위 체계에 따르면 10 줌은 1 단, 100 줌은 1 짐, 10 000 줌은 1 먹이었다. 이렇게 정한 뒤 백성들에게 토지를 1 먹씩 나눠주었다. 1 짐, 곧 100 줌의 땅에서 수확된 곡식의 양은 등에 한 짐 지고 갈 수있을 만큼의 양이었다. / 1430년 세종대왕이 재정비한 면적 단위 : 옛날 사람들은 면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정 면적에서 수확한 곡식의 양으로 면적(넓이)을 따졌다. - 1 줌 : 가로 1 자, 세로 1 자의 넓이(1 자 = 38.86 cm, 1 줌 = 0.15 ㎡) - 1 단 : 10 줌 - 1 짐 : 100 줌 (한 짐 지고 갈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수확한 땅의 넓이) - 1 먹 : 10 000 줌

연구원님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