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호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는 보호를 받으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 등에 따라 현저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