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심사란?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 측정심사는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정신청 전에 신청 분야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 법적근거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
측정심사 절차
※ ‘표준성과한마당’ 홈페이지
연락처
- 담당자 : 성강영
- 담당부서 : 측정표준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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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42)868-5555, ARS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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