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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설치

  • 작성자홍보실(권혜진)
  • 작성일2025-12-30 17:34
  • 분류KRISS소식
  • 조회수149

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설치

헌법과 법률에 새겨진 KRISS의 사명, 새로운 상징석으로 거듭나다 -

 

 

새롭게 설치된 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KRISS의 정체성과 법적 근거를 상징하는 원내 주요 상징물들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쳤다.

 

지난 1025,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 위치했던 기존 노후 헌법조문 석판이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판석으로 교체되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기존 자리에 위치하였던 헌법 판석은 노후화되어 폐기

(신규 헌법조문 판석은 정문 화단 쪽에 신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문 진입로 화단에 헌법 제127조 제2항 조문을 새긴 간판석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 있던 노후 헌법 석판은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명시한 국가표준기본법 판석이 배치되어 연구원 원내 주요 상징물에 대한 전면 정비가 완료되었다.


판석 교체 과정

 

() 석재 샘플(판석에 사용된 오석은 우측 하단), () 각서(글새김) 작업

 

판석 관람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디딤석

 

특히, 이번에 설치된 국가표준기본법 판석은 기념비 석재 중 최고급으로 꼽히는 오석’**을 사용해 품격을 높혔다. 칠흑 같은 오석 위에 새겨진 문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KRISS의 위상을 상징한다.

** 벼루나 비석에 쓰이는 검은 돌

 

시설실에서는 지난 12월 19일에는 방문객들과 임직원이 판석을 보다 편하게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판석 앞에 디딤석 설치를 마쳤으며, 정문 쪽 헌법조문 간판석 앞 디딤석 설치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 제127조 제2항과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KRISS의 존재 가치와 숭고한 사명을 담은 우리의 뿌리이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세워진 이 상징물들은, 대한민국 표준의 기틀을 지켜온 지난 반세기의 긍지를 기억하고 전 세계를 선도할 미래 50년의 길을 밝히는 KRISS의 영원한 얼굴이 될 것이다.

 

/사진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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