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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설치
- 작성자홍보실(권혜진)
- 작성일2025-12-30 17:34
- 분류KRISS소식
- 조회수149
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설치
헌법과 법률에 새겨진 KRISS의 사명, 새로운 상징석으로 거듭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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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설치된 국가표준기본법 조항 판석
KRISS의 정체성과 법적 근거를 상징하는 원내 주요 상징물들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쳤다.
지난 10월 25일,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 위치했던 기존 노후 헌법조문 석판이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판석으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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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
▲ 기존 자리에 위치하였던 헌법 판석은 노후화되어 폐기
(신규 헌법조문 판석은 정문 화단 쪽에 신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문 진입로 화단에 헌법 제127조 제2항 조문을 새긴 간판석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 있던 노후 헌법 석판은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명시한 국가표준기본법 판석이 배치되어 연구원 원내 주요 상징물에 대한 전면 정비가 완료되었다.

▲ 판석 교체 과정

▲ (우) 석재 샘플(판석에 사용된 오석은 우측 하단), (좌) 각서(글새김) 작업

▲ 판석 관람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디딤석
특히, 이번에 설치된 국가표준기본법 판석은 기념비 석재 중 최고급으로 꼽히는 ‘오석’**을 사용해 품격을 높혔다. 칠흑 같은 오석 위에 새겨진 문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KRISS의 위상을 상징한다.
** 벼루나 비석에 쓰이는 검은 돌
시설실에서는 지난 12월 19일에는 방문객들과 임직원이 판석을 보다 편하게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판석 앞에 디딤석 설치를 마쳤으며, 정문 쪽 헌법조문 간판석 앞 디딤석 설치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 제127조 제2항과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KRISS의 존재 가치와 숭고한 사명을 담은 우리의 뿌리이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세워진 이 상징물들은, 대한민국 표준의 기틀을 지켜온 지난 반세기의 긍지를 기억하고 전 세계를 선도할 미래 50년의 길을 밝히는 KRISS의 영원한 얼굴이 될 것이다.
글/사진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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