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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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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동향 조사

  • 작성일자2026-08-13 17:00
  • 조회수560

 

 

 

 

 

제안요청서

 


입찰건명

2026~2027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동향 조사

발주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riss-한글영문가로.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5pixel, 세로 149pixel

목 차

 

 

 

1. 개요 3

 

2. 과업 내용 4

 

3. 제안 안내 6

 

4. 과업 지침 12

 

5. 성과품 납품 17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개 요


1. 용역명: 2026~2027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동향 조사

2. 배경 및 목적

글로벌 양자기술 패권 경쟁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및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R&D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 양자과학기술 동향 조사 필요

KRISS는 양자기술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서, 최신 글로벌 기술·정책·표준화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 관점의 투자 전략 수립 관련 적기 대응 필요

본 조사를 통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양자기술 분야 R&D 투자 방향 및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3.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과업예산: 55,000,000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내용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 동향(전략·정책, 수출통제 및 표준화) 조사

* 국외 : 주요 양자 개발국(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투자 및 R&D 사업 동향 조사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 R&D 투자 전략 제언

5. 문의처

내용 관련 문의(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 장태형 042-868-5474)

계약 관련 문의(구매계약실 이현경 042-868-5536)


 

과업 내용


 

1. 과업 목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국내·외 전략 및 투자 동향 조사를 통한 국가 양자 R&D 전략 수립 근거 확보

 

2. 내용 및 범위

(1)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동향 조사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전략·정책, 수출통제 및 표준화 동향 조사

국내 및 해외 양자과학기술 전략 및 정책 현황 조사

국내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주요 양자과학기술 전략 및 정책 최신 동향 중심 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등 필수 포함

※※ 해외의 경우, 주요 양자 개발국(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의 최신 양자 전략 및 정책 조사

* 주요 민간기업 및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로드맵 필수 포함

국내 및 해외 양자과학기술 분야 수출통제 현황 조사

국가별 양자기술 수출 제한 제도·정책, 국제협정, 보안·안보 관련 규제 등*

* 미국 상무부 양자 품목 수출통제, EU 이중용도 품목 지정 등 국가별 현황

양자 분야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주요국(국내 포함) 표준화 동향 조사

JTC 3, ITU-T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별 양자기술 관련 표준 제정, 워킹그룹 활동 및 로드맵 조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양자기술 관련 표준화 정책 동향 조사

 

 

(2)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투자 및 R&D 사업 동향 조사

글로벌 양자 시장 및 기업투자 동향 조사

글로벌 양자 시장 스타트업 및 빅테크 투자 현황·전망 조사

McKinsey & Company, Quantum Technology Monitor, Qureca 등 글로벌 리포트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총 투자액, 국가별 투자 금액, 양자기술 분야별 투자 규모 등 조사*

* 글로벌 양자 시장 투자 관련 시각화(그림, 표 등) 필수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R&D 사업 현황 조사

국내· 주요 양자 R&D 프로그램 및 과제 현황 조사

국내: 연도별·기술 분류별 국가 양자분야 R&D 사업 및 세부 과제 분석(NTIS 등 활용)

※※ 국외: 양자분야 주요 R&D 프로그램 사업 분석(투자 규모, 프로그램 주요 성과 등)*

* 미국 최신 양자정보과학(QIS) R&D 프로그램, EU Quantum Flagship 프로그램 등 필수 포함

 

(3) 국내 양자과학기술 분야 R&D 투자 전략 제언

국내 양자과학기술 분야 미래 전략 및 투자 방향 도출

국내 양자과학기술 전략 및 R&D 투자 방향 제언

조사·분석된 동향 자료 기반으로 대한민국 관점에서 전략 방향성 제언(단기 전략, ·장기 전략 등)

※※ 조사·분석된 동향 자료 기반으로 대한민국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 제언(/민간 역할, 핵심 이슈 해결을 위한 투자 등)


 

제안 안내


 

1. 계약 안내

입찰 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6.4.3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6.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사각형입니다.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2. 평가방법 안내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 + 가격 평가점수(10)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방법 및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0, 2026.1.2.)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는 KRISS의 평가기준에 의함

평가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0, 2026.1.2.)에 기초하여 본 과업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함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평가(90)

? 수행능력

20

정량

? 제안내용

70

정성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정

10

정량

합 계

100

 


사각형입니다.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함

수행능력 평가방법(20)

참여인력 투입계획: 10


구분

4인 이상

3

2인 이하

배점

10

9

8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준인원(4: 진행책임 1, 연구비 정산 1, 보고서 작성 2 ) 보유 정도를 평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 소속임을 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1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함.

 

경영상태: 7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신인도): 3


구분

없음

있음

배점

3

0


제안사사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있을 경우

 

제안내용 평가방법(70)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별 배점 이내(0~배점상한)에서 평가위원이 부여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제안내용

? 제안사의 업무 이해정도

15

? 제안목적 및 배경의 명확성

10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 제안 방안들의 실현가능성 및 업무 프로세스의 합리성

15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및 보고서의 완성도

15

합 계

70


 

가격평가 방법(10)

본 용역의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산출함

 

3. 제안 안내

제안사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추가 자료요청은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로 한정함)

KRISS는 협상 시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KRISS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KRISS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함

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KRISS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KRISS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을 권고함

제안서는 hwp파일 형식으로 A4용지 50페이지(별첨자료 미포함) 이내로 작성하며, 별도 제본없이 전자파일로 제출함

제안서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수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과업 지침


 

1. 일반 사항

과업을 통해 관련 전문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함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본 과업수행의 참여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계규정, 각종지침 등을 연계 검토하여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본 과업은 관계법령의 기준 및 행정절차를 따라야 함

 

2. 과업의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과업수행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의 보고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외에, 착수 후 7일 이내로 과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

내용

보고 시기

착수 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시 과업계획 보고

계약 후 7일 내

수시 보고

? 사업수행 중 특이사항 수시 보고

수시

최종 보고

? 과업종료 전 과업결과 보고

과업완료 전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양한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및 계약체결 이후 예정가격·계약금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함

5.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발주자가 내용이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완·재용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기술자의 교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가 업무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또는 경력자로 교체하여야 함

과업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자격자 또는 경력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책임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 지정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착오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보안책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과업수행자는 보안 서약서 등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법적·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9.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위반행위로 간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름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10. 용역 중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1. 특허권·저작권 등의 사용

자료수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타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12. 성과품의 소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품 일체는 KRISS소유로 하고, KRISS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KRISS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KRISS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본 과업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 방향을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성과품 납품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성과품은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의미가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음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순서·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종제출일 최소 7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2. 성과품 목록

과업 완료 시에는 다음의 성과물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함


성과품명*

수량

규격

비고

최종보고서

2

hwp 파일

xlsx 파일

보고서 내 그래프 및 그림 도출에 사용된 통계 파일 포함

최종보고서

인쇄본

10

-

-

수집자료 DB

1

-

-


* 해당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및 부수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2. 입찰공고서(제26-01-033호).hwp (82KB / 다운로드 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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