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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안) 안내

  • 작성일자2023-02-06 00:00
  • 조회수2,356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72호.,2022.12.21.)」


2. 위와 관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붙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1-30 개정).pdf (69.4KB / 다운로드 6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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