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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퇴직자가 출원인 또는 발명자로 포함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안내
- 작성일자2026-05-20 16:46
- 조회수189
1. 퇴직 후 2년 이내 직무발명 관련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퇴직자 및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신 직원분께서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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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관리규정 제2조(정의) 발췌
"직무발명"이라 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 및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퇴직, 전직 후 2년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해당된다)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목적: 직원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여부 조사
나. 조사 대상: 퇴직자가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로 포함된 건 중, 출원인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을 포함하지 않고 출원 또는 등록한 지식재산권
다. 제출자료
1) (붙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내역 조사 양식_성명
2-1) (공개된 지식재산권) 등록공보 혹은 공개공보
2-2) (공개 전 지식재산권) 출원서 및 명세서 서지사항
라. 제출기한: 2026. 6. 19.(금)
마.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술사업화그룹 고해림(ghr@kriss.re.kr, 042-868-5410)
2. 관련근거
가. 직무발명관리규정 제2조(정의)
나. 직무발명관리규정 제3조(권리의 승계)
다. 직무발명관리규정 제6조(발명의 신고)
라. 직무발명관리규정 제10조(발명자의 양도의무 등)
붙임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내역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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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내역 조사 양식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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