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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운영

  • 작성일자2024-05-02 14:30
  • 조회수10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기간) ’24.5.1. ~ 6.30.(2개월)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빈발예상 민원)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 배너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신청 페이지로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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